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 -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만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장수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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