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

○ 장애인용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

 - 지원에 따른 의무 
 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: 지원금 1천만원당(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)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
   ② 통근용 승합차: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,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
    ※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, 구입,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,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대상과 동일
      - (우대사항)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,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,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   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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