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사업

1. 묘 생산시설
     ❍ 지원규모 
      - 소규모 육묘장 : 최소 165㎡, 330㎡이내, 영농조합법인 660㎡이내 
      - 발아실 : 농가당 10㎡이내, 영농조합법인 33㎡이내
         ※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 1년 이상, 자본금 100백만원이상
     ❍ 지원내용  
       - 소규모 육묘장 : 파이프형 육묘온실(필수)
        ※ 선택사항 : 자동제어 살수장치, 발아기, 파종기, 육묘 컨테이너, 
          상자세척기 등 시설장비, 기초공사 및 바닥콘크리트, 설계비 등
      - 발아실 : 판넬형 발아실(난방, 냉방, 가습, 계측·제어, 육묘 트레일러 포함) 

   2. 비닐하우스 시설
     ❍ 지원규모 : 660㎡이상
     ❍ 지원내용 : 연동하우스 2종 및 단동하우스 3종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  • 신청방법

  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사무소
  • 지원대상

    장수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장수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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