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하반기(8월 이후)
-
신청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-
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
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-
제공유형
현물

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하반기(8월 이후)
신청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