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- 대상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지원신청서, 서비스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3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