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- 1가구당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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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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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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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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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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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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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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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