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
○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, 지주대,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- 멀칭비닐 지원기준 : 0.1㏊당 1롤/최대 10롤 - 지주대 지원기준 : 0.1㏊(600개)이상 0.3㏊(1,000개)이하 -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: 0.1㏊(4봉,3포)이상 0.3㏊(4봉,10포)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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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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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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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1205~20221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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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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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고추재배농가(0.1㏊이상)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㈜ 출자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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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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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