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(융자) 지원

○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,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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