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○ 저소득계층(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다문화가족)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설,추석 명절기간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-
지원대상
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다문화가족
-
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