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 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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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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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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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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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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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전업 여성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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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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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