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
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

 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전업 여성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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