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: 10가정 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, 현지교통비, 여행자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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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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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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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시작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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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 : 읍면사무소, 임실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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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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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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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