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: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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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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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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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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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읍면사무소, 임실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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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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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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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