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 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 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  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  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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