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○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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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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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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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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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50%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지원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