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
○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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