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 - 시설 인테리어, 기계장비구입비 지원
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
  ㆍ소스제조업, 반려동물 식품 창업인 경우 5,000만원까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2회(1월(상반기), 6~7월(하반기)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경제교통과)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이상~49세이하, 순창군에  주민등록과 거주(신청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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