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- 시설 인테리어,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 ㆍ소스제조업, 반려동물 식품 창업인 경우 5,000만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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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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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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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2회(1월(상반기), 6~7월(하반기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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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경제교통과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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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18세이상~49세이하,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(신청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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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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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