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,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,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(자부담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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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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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(공모)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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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초(1~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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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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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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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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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