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
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,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,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(자부담 있음)
  • 지원목적

  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구축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(공모)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(1~3월)
  • 신청방법

   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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