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
○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(교육기관별 교육생 부담 등 있음)
-
지원목적
노동조합의 간부,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하여 향후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인적자원으로 활용
-
선정기준
○ 노조간부,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
-
신청기한
연초(1~2월)
-
신청방법
매 연초 교육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
-
지원대상
○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,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,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
-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