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

○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(교육기관별 교육생 부담 등 있음)
  • 지원목적

    노동조합의 간부,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하여 향후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인적자원으로 활용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노조간부,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(1~2월)
  • 신청방법

    매 연초 교육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,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,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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