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축사 지원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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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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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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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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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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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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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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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