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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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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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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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01~20220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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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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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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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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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