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,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

○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, 자부담 30% 이상)
 - 주방,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
 - 입식테이블 지원,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

○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, 자부담 50% 이상)
 - 위생업소의 영업장, 조리장, 화장실 등 시설개선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(신청)식품접객업소, 모법업소,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
    
    ○ 고창군 전 지역 일반·휴게음식점, 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목욕, 세탁, 이·미용업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고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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