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연근무제 활용 지원

○ (지원수준)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(1년간 최대 360만원) 지원

○ (지원 인원 한도)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(소수점 이하 버림)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지원목적

  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·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
     - 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제출(사업주) ➔ 심사 및 승인(고용센터) ➔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(사업주) ➔ 장려금신청서 제출(사업주) ➔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(고용센터)
    
    ○ 신청방법: 사업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유연근무제도(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)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. 중견 기업의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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