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지원

○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부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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