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 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지원 ○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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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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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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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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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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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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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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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