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

○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  - 추진방향 :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
  - 지원내용 : 농작업대, 고추수확차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
  - 지원단가 : 50만원/대 이내 (보조80%, 자부담2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
 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자격 : *농어촌지역 또는 **준농어촌지역(이하“농어촌지역”이라 함)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(전업농+겸업농)
      - 여성 농어업인이란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2조,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
      - 가구당 농지소유면적(세대원 합산)이 50,000㎡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‧ 임업 ‧ 어업경영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부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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