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확대)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상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- 인공 1-5차 : 최대 20만원 - 신선 1-7차 : 최대 90만원 - 동결 1-5차 : 최대 40만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-
지원대상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상 난임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-
소관부처
전라남도 목포시
-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