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터혁신 컨설팅 지원
○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- 지원 분야 : 근로시간 단축, 인적자원관리, 인적자원개발 ○ 노사대표,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○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-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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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, 인사담당자 교육, 중소기업 CEO코칭, 직무모델 개발·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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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○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'기업 여건, 도입 의지, 수행 효과성'을 심사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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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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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(업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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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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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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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