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
○ 학습조 활동비 :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○ 외부전문가 지원 :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,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, 문제 해결,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○ 학습네트워크 지원: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․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․운영 지원 ○ 학습 인프라 구축 :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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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, 경험,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․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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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(45%),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(40%), 활용 및 전파가능성(15%), 가점 항목 등 심사 ※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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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 신청(모집규모에 따라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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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○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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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*로써, 일학습병행, 사업주 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(노사발전재단 주관)으로,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(사업장) *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(회원)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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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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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