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

○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
 - 가구별 생계급여액의 30~50% 범위내에서 소득 인정액별 차등지원(최대 6개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읍면동장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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