닭 진드기 구제 지원
○ 관내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닭 진드기 구제 지원 ※ 축산농가 보조사업(시비 50%, 자담 50%)으로 공공서비스 미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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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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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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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01201~20210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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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시군구 : 나주시청 축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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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란계 사육 농가(축산업허가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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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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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