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○ 소비자 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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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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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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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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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(지류상품권) - 기타 : 57개소 판매대행점 ○ 지역사랑상품권CHAK앱(모바일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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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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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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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