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
○ 소비자
 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○ 가맹점 
 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지류상품권)
     - 기타 : 57개소 판매대행점 
    
    ○ 지역사랑상품권CHAK앱(모바일상품권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나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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