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전몰, 전상, 순직, 공상군경 유족에게 매월 5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 -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전몰, 전상, 순직, 공상군경 유족
    
   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
    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나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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