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추가 지원
○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(보조 50%, 자부담 50%)을 통해 저온피해 예방시설(방상팬, 미세살수장치)를 설치하는 과수 재배 농가에 자부담금을 추가 보조하여 농가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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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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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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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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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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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과수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여 참여조직(지역농협)에 최근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향후 3년동안 생산량의 80%이상 출하 약정하여야 함 ○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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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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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