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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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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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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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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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회원 가입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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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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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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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