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대상 :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이내 지원 ○ 필요서류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 - 치매어르신과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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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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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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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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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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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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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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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