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○ 지원금액
 -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: 전 사업장 1인당 월 3만원
  ㆍ월중 입·퇴사·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
-단시간 노동자(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) : 근로시간 구간별로 지급
  ㆍ30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: 26,000원
  ㆍ20시간 이상 ~ 30시간 미만 : 22,000원
  ㆍ10시간 이상 ~ 20시간 미만 : 18,000원
  ㆍ10시간 미만 : 미지원

-일용근로자는 '월 근로일수' 기준 구간별로 지급
  ㆍ22일 이상 : 30,000원
  ㆍ19일 이상 ~ 21일 이하 : 26,000원
  ㆍ15일 이상 ~ 18일 이하 : 22,000원
  ㆍ10일 이상 ~ 14일 이하 : 18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요건
     - 월 평균보수 230만원(과세 기준) 미만 노동자 고용, 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최저임금 준수, 고용보험 가입
     -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(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·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·어가의 노동자 등)
  • 신청기한

    2022년06월15일 까지 (일용근로자,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'22.6.30.까지 신청 가능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식
     - (온라인)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,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(각 공단의 EDI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jobfunds.or.kr)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)
     - (오프라인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
    
    ○ 신청방법
     - (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) '21년 기지원 사업장 및 '22년 신규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 취득자는 공단 고유서식으로 제출
     - (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)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
    
    ○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http://jobfunds.or.kr)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
     - (예외) ①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(全 규모)
                  ②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종사자(300인 미만까지)
                  ③ 55세 이상 고령자(300인 미만까지)
                  ④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(300인 미만까지)
                 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(100인 미만까지)
                   ※ (지원한도)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,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
     - (지원제외)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 초과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주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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