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0평미만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광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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