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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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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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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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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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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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40평미만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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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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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