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
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)
- 지원금액: 인당 20만원/ 월
- 지원기간: 만 18세 생일 도래 월 ~ 당해연도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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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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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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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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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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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) ※ 2022년 기준, 2004년생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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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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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