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
○ 저소득장애인(수급자, 일반인)에게 휠체어(전동, 수동) 수리비용을 차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,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차상위초과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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