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 학생 지원

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,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5만원 반기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신청자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(기숙사 입소생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신청서를 취합 후 접수처에 일괄 제출)
  • 지원대상

   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,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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