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 교육

매월 1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(연수생 월80만원, 선도농가 월4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
     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
     -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: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
  • 지원대상

    교육대상
    -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
    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    - 만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)
    -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(우선선발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