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 교육
매월 1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(연수생 월80만원, 선도농가 월4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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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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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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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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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-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: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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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교육대상 -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- 만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) -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(우선선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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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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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