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

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,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평일(월~금) 근무시간(9:00~18:00)에 방문 신청 
     ○ 접 수 처 :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    
    ○ 혼인
     - ’21. 1. 1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
     -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
    
    ○ 거주
     -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     - 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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