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
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,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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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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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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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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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평일(월~금) 근무시간(9:00~18:00)에 방문 신청 ○ 접 수 처 :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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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○ 혼인 - ’21. 1. 1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○ 거주 -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- 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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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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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