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가사.간병 서비스 지원
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-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  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 
     ○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     
     ○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"행복e음"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
        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     
     ○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       -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     
     ○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  
     ○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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