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 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년초 3월 ~5월사이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구례군 관내 한우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구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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