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7,530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  • 신청방법
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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