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

○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%(4.2백만 원 한도 내 지원), 자부담30%
 ※ 추가사업비는 자부담

○ 비닐하우스, 저온저장고, 농업용 관정, 농기계 구입(건조기, 경운기, 관리기, 전정가위 등)선택1
 ※ 부속작업기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구례군 농업기술센터,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구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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