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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