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- 4백만원/3년 분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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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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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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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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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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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(1명 이상이 초혼) ○ 2022. 1.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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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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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