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 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고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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