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실업급여
○ 고용보험가입(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) - 사업자등록을 하고, 근로자가 없거나,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(임의가입) -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.25% ○ 실업급여 지급(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) -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,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- 기초일액의 60%를 120~210일까지 지급
-
지원목적
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·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
-
선정기준
○ 실업급여 수급요건(고용보험법제69조의3) -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-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(고용보험법제69조의3, 시행규칙제115조의3) - 사업장이 폐업할 것 -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※ 매출액감소요건: 6개월연속적자,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%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-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(사업조정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, 자연재해 피해기업, 질병부상등, 거소이전, 병역복무등) 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고용보험가입신청 -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○ 실업급여 신청 -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신청서 제출
-
지원대상
○ 실업급여 신청요건 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,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
-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