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
○ 관내 예식장 이용 청년부부 1백만원 상당 앨범(군 사집현회 이용 시) 또는 50만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-
소관부처
전라남도 고흥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