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
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연수
  • 지원목적

  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 등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900인 이상 기업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01~20220831
  • 신청방법

    전자 우편 접수(newstart@nosa.or.kr)
  • 지원대상

    900인 이상 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+ 자세히 보기